수산물품질관리사?
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해양강국 지향정책에 따라 수산물의 브랜드화, 수산물의 안정화, 수산물의
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.
<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110조>
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산지 소비자 유통시설의
사업자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◆ 수산물품질관리사 국가 자격증 취득방법
■ 수산물품질관리사 국가자격증 도입취지
최근 수산물의 시장경쟁 심화, 고품질 안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및
안정성 관리,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, 상품 및 브랜드 개발, 수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
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어가소득 및 수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
발굴, 육성을 위해 본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■ 수산물품질관리사 주요업무
1. 수산물의 등급판정 및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지도
2.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
3.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
4. 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
5. 수산물의 규격 출하지도
■ 수산물품질관리사 앞으로 전망
1. 수산물 관련 단체, 수산물 가공회사, 수산물 유통회사, 수산업식품 연구기관 등 근무
2. 해양수산 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 해양수산 담당, 수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근무
3. 수산물 생산자 단체 조합 등, 수협 및 수산물 품질관리원,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근무
4. 수산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만점에서 3% 가산점 부여(예정)
■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안내
1. 소관부처 : 해양수산부
2. 실시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3. 응시자격 : 제한없음
단, 응시 불가한자 조건
1)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써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
아니한 자
2)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
아니한자
■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
과목 | 시험유형 | 합격기준 | |
제 1차 시험 (객관식) | 1. 수산물품질관리 관리법령 2. 수산물 유통론 3. 수확후 품질관리론 4. 수산일반 |
객관식 4지 선택형 객관식 각 25문항씩 총 100문제 출제됨 (시험시간 : 120분) |
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|
제 2차 시험 (주관식) | 1. 수산물품질관리 시룸 2. 수산물등급판정 실무 |
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(총 30문항) |
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■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
해마다 시행되는 1, 2차 시험중 1차 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다음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면제함
■ 원서접수 방법
접수방법 : 지정 기간동안 인터넷 접수 (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, 접수 마지막 날은 18시 까지 마감)
인터넷 원서접수는 (www.Q-net.or.kr)에서만 가능합니다.
■ 응시 수수료
1차 시험 : 2만원
2차 시험 : 3만3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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